[경향신문]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법정구속···6년만에 항소심 선고,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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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겸 에어프레미아 회장이 6년만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 타이어뱅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인 점장들이 독립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김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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