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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항공사, 비행 전 브리핑은 공짜노동 취급… 장시간 노동 의심 사업장 49곳 감독했더니 모두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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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2-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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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이 의심되는 사업장 49곳을 감독한 결과, 전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곳은 절반을 넘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체불한 곳도 10곳 중 6곳 이상이었다. 항공사 4곳 중 3곳은 비행 전 브리핑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23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실시한 '장시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교대제를 운영하거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제조업체 45곳과 항공사 4곳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보도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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