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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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 3. 10.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상생교섭 컨설팅 등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시행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오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26. 3. 10.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재입법 예고기간을 합쳐 3개월 이상, 해석지침의 경우 2개월여간 행정예고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노사단체 등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현장 적용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간의 시행 준비 조치는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며, 상생적 노사관계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실질적인 원하청 교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사 간 추천 등을 통해 균형 있게 구성된 노조법, 노사관계 등 전문가 컨설팅팀이 노측과 사측의 교섭 준비상황에 대한 기초 진단 후, 교섭의제, 방식 등에 대해 중재·조율해 나감으로써, 법 시행 이후 실질적인 교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 필요사항 점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안정적 운영 ▴상생교섭 컨설팅의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관서 중심으로 전담팀을 통해 지역 내 주요 협·단체, 기업 등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와 시행사항 등을 지도하는 등 현장에서 상생적 노사관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판단지원 및 상생교섭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컨설팅·판단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쟁을 예방하여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 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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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4 보도자료 개정 노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노사관계법제과.pdf (187.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24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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