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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대한항공 조종사들 쟁의행위 조정신청… 10년 만에 파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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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9-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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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협상 결렬됐던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 신청

조정 기간 최장 30일, 노조 ‘불성립시 곧장 파업’

파업 시 유지 의무 있는 운항률 조정도 신청

勞 “서열제도 노사 합의 사항”… 社 “인사권”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KAPU)이 쟁의권 확보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KAPU가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것은 2016년 파업 이후 10년 만이다. KAPU는 12월 17일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에 따라 바뀌는 조종사 시니어리티(서열 제도)를 노사 합의로 결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서열 제도는 고유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KAPU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했다. KAPU는 지난 4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약 80%의 동의를 얻어 쟁의 행위 추진안을 가결한 상태다. 쟁의권 확보를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은 것이다. KAPU는 조정 신청에 앞서 지노위에 ‘조정 전 지원’도 신청했지만, 사측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개시되지 못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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